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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18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203동 602호에서 배우자 K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선물투자를 권유하면서 “ 한 구좌가 22,000,000원인데 은행 이율보다 나으니 일단 한번 투자 해보라. 선물은 100% 안전하게 운용이 된다.

주식과 선물은 다른 개념으로서 훨씬 안전하고 선물은 미래가치를 주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3,000,000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하겠다 ”며 거짓말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취지로 ‘ 금 전 차용 계약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경험이 많지 않고 당시 이미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수익률은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내포하는 레버리지가 큰 구간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여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K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 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11,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5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선물 옵션 투자를 권유하면서 카카오톡으로 “ 선물 옵션 매매를 해서 매월 3~4% 수익률 지급을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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