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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83,650,000원을, 배상 신청인 G에게 55,639...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친구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 만 관리하는 자산 관리사를 통해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투자에 끼워 주겠다.

원금은 1개월 전에 말하면 찾아 줄 수 있고, 수익금은 매월 투자 원금의 10%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강남자산 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3,000,590,2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 친한 친구인 R 상무의 아내가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 만 관리하는 자산 관리사를 통하여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포함시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 원금의 10% 의 수익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강남자산 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 등에 투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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