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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1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G에게 “ 내가 보유한 선물 옵션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옵션 거래를 하면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다.

실제 수년 동안 고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투자금을 교부하면 선물 옵션 거래를 하여 매월 3%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물 옵션 거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다른 투자자들 또한 없었으며 자신의 자금으로 선물 옵션 거래를 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피해 회사 자금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9억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원 계좌 조사 관련)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2, 3, 8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각 업무 제휴 협약서[ 순 번 4, 9번], 투자 약정서, 은행 이체 조회 자료,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녹취록, 피의자 변호인 제출 서 증( 금융거래 내역), 피의자 H 대신증권 계좌 내역, 피의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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