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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동구 C 건물 30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선물 옵션에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운용수익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경 증권회사 재직 중 고객 자금 3억 원을 관련 법상 금지된 일임매매 형식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다가 원금 전부를 손실하게 되어 면직된 경력이 있고, 선물 옵션 누적 손실이 2014. 경 5,600여만 원, 2015. 경 2억 6,000여만 원, 2016. 경 3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2014. 경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증가하는 등 선물투자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본건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선물투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보험회사 및 채권 자로부터 10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선물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 누나 E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억 1,4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1,4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동구 C 건물 301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선물 옵션 거래에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3%를 매월 운용수익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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