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7 2013가단5034
임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27,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10,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하림건설(이하 ‘하림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 계약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 등을 하는데, 2012. 1. 31. 하림건설과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오피스텔 3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대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2. 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 2012. 1. 31.부터 부가가치세 : 별도 총 계약금액 : 134,550,000원, 월 기성 매월 15일 2)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인도 및 반환) (2) 인도된 임대물건의 규격, 기타 부적합이 있을 경우 을(하림건설)은 5일 이내에 갑(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임대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을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갑은 이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반환된 임대물건의 수량에 이상이 있을 시는 5일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임대물건의 송장에 기재된 수량으로 갑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멸실비)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을이 본 물건의 점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