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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76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박구난 및 해체, 선박수리, 해상장비 수출입, 해상운송, 선박대여, 수중특수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수중공사, 무역, 해상운송, 선박구난, 장비임대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박임대차계약 체결 1) 2011. 12. 14. 06:20경 경남 남해 남방 7.8마일 해상에서 현대상선 주식회사 소속 ‘현대컨피던스’호와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상선’이라 한다

) 소속 ‘C’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상장비임대차계약서(선박류 다음 해상장비에 관하여 임차인 코리아쌀베지 주식회사를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B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1. 해상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V.A.T. 별도) 장비명 선종 인양능력 선박번호 (월)임대료 D 해상기중기선 160톤 E 50,000,000원

2. 사용장소 현장명: 거문도해상 백도인근해역(단, 선박구난작업에 한함)

3. 계약기간 1) 해상장비 임대차 계약기간은 해상장비가 을의 장비계류지에서 갑이 지정한 장소로 출발한 날부터 사용완료 후 을의 출발계류지에 해상장비를 인계한 날까지로 한다. (중략

5. 사용조건 1) 해상장비의 사용장소는 상기 사용장소의 현장으로 정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에 해상장비를 반선할 사항이 발생될 때, 갑은 최초 장비인도 상태의 장비를 유지하여 반선해야 한다.

3)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 해상장비를 개조하거나, 타인에게 전대 또는 저당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6. 장비사용 시 관리비 부담 1) 선원의 급료는 을이 부담한다.

2 선원의 식대, 식수, 수당, 현장에서 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대, 잡유, 자재 등은 갑이 부담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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