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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00128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32,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5.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이하 ‘갑’이라 함)는 피고(이하 ‘을’이라 함)와 아래와 같이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모든 현장에 적용키로

함. 1. 임대차기간 및 내역, 약정 임대료 임대기간은 을이 물품 인수 후 갑에게 반납 완료일까지이며, 기타사항은 별첨 견적서에 준한다.

2. 임대차물품의 납품 및 반납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며, 납품된 물품 및 수량의 확인은 납품송장에 의한다.

반납 시 을은 갑의 창고에 물품을 인도하며, 반납수량과 반출증 기재 수량이 상이할 경우 갑과 을은 함께 수량을 파악하되, 을이 동행치 않을 시 갑이 파악하여 정정한 것을 반납수량으로 한다.

수량파악이 힘든 미정리 반납자재는 갑이 신속하게 자재수리 후 을에게 전송한 수리결과통보서의 수량을 반납수량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하되, 전송한 3일 이내에 한해 을은 수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후의 이의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3. 임대물품의 운반 발주물량의 배차차량이 수도권의 경우 11톤 이상일 경우 갑이 운반비를 지급하고 그 미만의 경우와 반납 시는 을이 반납의 책임과 운반비를 지급한다.

5. 임대물품의 사용 및 감실, 보상 을은 갑이 처음 납품한 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종료 반납 시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물품은 폐품처리하고, 멸실된 수량이 있는 경우 별첨 견적서에 기재된 손망실단가로 갑에게 변상한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2. 피고와 인천시 청라지구 내 인천청라국제도시 엘에이2블럭 청라파크더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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