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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5 2015고단19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2015 고단 2092] 피고인은 2015. 9. 24. 01:4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씨발 년 아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 찌그러져 있어라

” 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종업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똘마니들을 부른다” 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2015 고단 1994] 피고인은 2015. 10. 6. 02:1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전 남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편의점 ’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J가 “ 이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고 하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J에게 “ 똘 아이 새끼, 술을 팔면서 못 마시게 하냐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물건을 사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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