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4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대여금 일람표 ‘날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웨딩홀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대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자 약정 없이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거나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가 결제하도록 한 사실(총 167,690,000원), 피고는 위 결제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카드사용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사실, 화장품과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원고는 2016. 6.부터 2016. 11.까지 피고에게 화장품, 유제품, 쌀을 판매하고 그 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 등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83,674,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7,015,200원(=167,690,000원 300만 원 - 83,674,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1)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부터 2017. 5.경까지 위 차용금 등의 변제로 총 155,653,650원을 현금으로 또는 송금하여 지급하거나 피고가 수령할 계금을 원고가 수령함으로써 변제(을 제12호증)하였고, 위 기간에 별도로 현금으로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결제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2016. 5. 23.부터 2017. 5. 17.까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