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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890원과 2016. 1. 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11.경부터 2013. 1.경까지 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47,467,747원 (= 외환카드 20,428,468원 + 롯데카드 12,277,083원 + 현대카드 8,506,069원 + 국민카드 3,645,805원 + 삼성카드 2,619,322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은행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6,028,68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부터 2012. 4. 20.까지 7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창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19,18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하반기 무렵 원고의 집에서 원고 소유의 캐논 D550 카메라 시가 1,623,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납금 및 대여금과 카메라 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74,299,427원 (= 47,467,747원 + 6,028,680원 + 19,180,000원 + 1,62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납금 47,497,437원과 대여금 25,150,180원 (= 계좌이체 송금 4,347,180원 + 창업비용 19,180,000원 + 카메라 대금 1,623,000원) 등 합계 72,647,6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7. 1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신용카드 대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부분 갑제2, 4, 5, 6호증의 각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2.부터 2012. 8. 25.까지 별지「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 등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병원비와 약제비 등 대금 합계 535,890원을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신용카드사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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