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백화점에서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식사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포스기 조작을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불상의 손님이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자 포스기에는 마치 손님이 카드결제를 한 것처럼 수동 조작을 하여 전산상 금액을 맞추고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결제금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25,150,700원을 횡령하였다.
3. 시재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식당카운터에 보관하던 시재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주방물품 구입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주방물품 구입대금 330,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동처리(수기) 분석표, 수동처리(수기)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