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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1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5. 직접 1,000만 원 및 2013. 10. 21. C을 통해 2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그 무렵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이자율 월 5%, 변제기 ‘원고가 요구할 경우 즉시 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후 C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6. 4. 28. C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경 원고로부터 1,000만 원, C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했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1,760만 원, 배우자 D 계좌에서 1,265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으며 이외에도 현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2) C은 피고에게 2013. 10. 21.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무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본인 및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6. 3. 31.까지 아래 변제충당 표의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3,02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대여원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1. 및 2013. 10. 21.경 피고에게 직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또는 C을 통하여 총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C을 통하여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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