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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114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2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중 75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0만 원에서 위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4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원고는 2015. 5.부터 2015. 9.까지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결제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이를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제대금 중 원고의 보험료 납부 등 원고가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합계 3,880,2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 초경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 4. 17.부터는 동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게임캐릭터 육성비, 동거할 집을 구하는 데 쓴 중개수수료, 살림살이, 생활비 등을 위해 받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생활필수품 구매, 외식비 등 공동생활비용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책임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1,045만 원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0. 500만 원, 2014. 2. 21. 50만 원, 2014. 3. 19. 30만 원, 2014. 12. 11. 40만 원, 2015. 4. 18. 100만 원, 2015. 4. 30. 200만 원, 2015. 5. 10. 100만 원 합계 1,0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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