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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19 2013나1333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망 F(T생으로 독신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4.부터 2009. 7. 11.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간농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09. 7. 11.부터 2009. 11. 29.까지 망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C과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D의 병간호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9. 11. 30.경 담관암종, 간의 농양 등의 진단을 받아 다시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0. 1. 6.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형제인 망 G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2/44 지분을, 원고 B은 망인의 형제인 망 H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1/16 지분을 각 상속한 자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및 이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망인은 2009. 11. 15. ‘2009. 11. 15. 현재, 망인 소유 금융자산에 관한 모든 은행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과 부동산의 처분, 관리, 상속, 증여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가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09. 12. 23. 망인을 대리하여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9년 제3124호로 위 위임장에 관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다.

피고 D은 2009. 11. 4.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U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D이 망인의 기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2억 원은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11. 10. 접수 제208095호로 2009. 11. 6. 매매 위와 같이 2009. 11. 4.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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