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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6.16 2014가단2947
대여금
주문

1. 망 G(H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830,164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I에게 2003. 11. 26. 30,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10.5%로 정하여 대출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7. 망인에게 저리대체자금으로 5,9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3. 망인에게 20,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7.11%로 정하여 대출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1. 망인에게 상호금융단기농사자금으로 7,000,000원을 약정 이율은 연 13%로 정하여 대출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하였다.

마. 2014. 6. 16.을 기준으로 하여 위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 각 채무에 대한 변제기는 모두 지났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다.

바. 망인은 2012. 1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A,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있다.

사. 망인이 사망한 뒤,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는 모두 수리되었다

(피고 B은 위 법원 2014느단158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법원 2014느단12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망인이 부담하던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연대보증채무 및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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