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2 2019가단53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에 대한 각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4 부동산’이라 한다)과 여주시 K 답 2,021㎡(이하 ‘K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D은 망인의 처, 피고 E, F, G, H, I 및 소외 L(1997. 9. 11. 사망)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A은 위 L의 처, 원고 B, C은 위 L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은 2005. 4.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K 토지의 유증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장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은 별지 3 유언장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08. 1. 7. 사망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제6항 기재 ‘H’은 ‘I’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와 같이 그 처인 피고 D이 21/105, 피고 E, F, G, H, I가 각 14/10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위 L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망인의 재산을 총 14/105(① 원고 A: 6/105, ② 원고 B, C: 각 4/105)의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라.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0. 2. 25.경 망인의 위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K 토지는 피고 G, H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가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협의서의 상단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A, E, F, G, H, I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 아래 하단부에는 위와 동일한 필체로 ‘상속분권자’라는 문구 옆에 피고 D을 제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