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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73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12. 30. 접수 제24170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5. G조합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인은 2016.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6.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12. 30. 접수 제241702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4. 9.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으로서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 B은 2019.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3,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요지 망인은 G조합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39,000,000원을 2018. 5.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은 원고 B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을 은닉 내지 축소하고자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는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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