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C산업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0.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국민임대아파트 조경공사(식재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 포함)를 공사대금 1,450,896,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로부터 위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C과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C과의 협의에 따라 2010. 11.경 C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C의 이사 겸 위 조경공사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조경공사의 전반을 관리하였다.
3) 피고는 2010. 11.경 C 명의로 E이 대표인 F 및 한국원예조경공사와 사이에 위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이하 위 식재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합계 813,248,889원(= 식재공사 465,242,629원 시설물설치공사 348,006,26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피고, E 및 원고는 2010. 12.경 원고가 F 및 한국원예조경공사의 위 하도급계약 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하였고(원고가 하수급인이라는 외관을 나타내기 위해 원고는 E에게 원고의 이사 직함을 부여함. 이하 위와 같은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이던 2011. 3.경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식재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시설물설치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