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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8.29 2012가합29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산호씨앤디대부,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컨트리클럽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잔디 식재공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산호씨앤디대부(이하 ‘피고 산호씨앤디대부’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컨트리클럽(이하 ‘피고 바이오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은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⑵ 주식회사 보경잔디농장(이하 ‘보경잔디농장’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식재공사에 사용된 잔디를 납품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식재공사 계약의 체결과 이행 ⑴ 원고는 2010. 8. 28. 피고 산호씨앤디대부와 사이에 피고 바이오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산107 일원의 의성바이오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9. 10.부터 2010. 10. 31.까지, 공사대금 905,542,88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면서 현장 실측에 의한 식재면적에 따라 대금이 변동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31.까지 위 계약에 따른 잔디식재공사를 마쳤고, 이후 피고 산호씨앤디대부의 요청으로 2011. 9. 1.부터 2012. 3. 15.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홀내 노견 및 펀드사면에 대한 추가 잔디식재공사를 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따른 공사와 추가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식재공사’라 한다). ⑵ 피고 바이오컨트리클럽은 2011. 12. 26.경 이 사건 식재공사에 따른 대금을 피고 산호씨앤디대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산호씨앤디대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재공사 대금으로 총 968,181,538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피고 산호씨앤디대부, 보경잔디농장은 2012. 3. 6. ‘잔디납품 및 식재공사 공사대금 정산합의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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