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6. 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제1차 영업정지 처분 (1) 피고는 2012. 2. 7.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2. 18. 법률 제11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이하 ‘제1 청문절차’라 한다)를 실시한 후, 같은 날 영업정지기간을 2012. 3. 15.부터 2012. 7. 14.까지 4개월간으로 하는 영업정지처분(이하 ‘제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위 기각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2. 6. 29. 원고에게 1차 영업정지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3. 26.까지로 정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제2차 영업정지 처분 (1) 대한건설협회가 원고에 대한 2011년도 건설업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2011. 11. 8. 대한건설협회에 2010.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이 1,909,430,987원이고, 부채는 655,790,986원이며 그에 따라 자본은 1,253,640,001원 상당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2) 대한건설협회는 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 등을 토대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한 결과, 원고의 2010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중 1,524,406,846원 상당이 부실자산(이하 ‘이 사건 부실자산’이라 한다)이라고 평가하였다.
대한건설협회가 원고의 자산 중 부실자산으로 분류한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는 별지1 부실자산 목록 기재와 같다.
(3) 대한건설협회는 위와 같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