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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9 2016고정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7:10경 익산시 C, 피해자 D(여, 74세)의 자부 E 소유 마늘밭에서 피고인이 쇠스랑으로 마늘밭을 파헤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들을 불러와라. 이 밭은 우리 것이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마루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근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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