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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7 2013고합68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식당 종업원 숙소 여자종업원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팔을 주무르듯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으며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고 하자, 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심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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