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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고합2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및 절도 [D 이용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9. 12. 08:57 ~ 09:02 경 사이 광양시 E에 있는 ‘D 이용원 ’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 여, 49세 )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 이 발 할 수 있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이 발할 사람이 없어 못 한다” 고 하자 “ 그럼 마사 지라도 받고 가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앞장 서서 우측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로 밀어붙이며 엎드리게 한 뒤 “ 나는 항문에 다가 하는 게 좋다” 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안된다’ 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침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출입문 옆 첫 번째 방으로 밀어 넣어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키스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하면서 ‘ 언니, 언니’ 하고 소리치자 “ 혼자 있는데 무슨 언니냐

” 고 말하며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다시 따라와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껴안아 두 번째 방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다 발 아래 놓여 있던 수건을 걷어 차 그 밑에 숨겨 두었던 현금 50만 원이 드러나자 이를 호주머니에 챙겨 넣은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불상의 도구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반항하면 죽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

” 고 위협하여, 더 이상 반항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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