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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0 2015고합13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시간강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대학 식품영양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로 사제지간이었다.

피고인은 중간고사가 끝난 뒤인 2015. 4. 26. 18:00경 밥을 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과 갈치찌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약간 취기가 오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너무 시끄러우니 모텔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맥주를 조금 더 마시자."라고 하고 “진짜 맥주 한 잔만 더 하시는 거 맞지요 ”라고 계속 다짐하는 피해자에게 그렇다고 하면서 그녀를 안심시켜 인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6. 20:2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모텔 105호에서, 맥주를 주문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맥주 안 드시려면 갈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밀어 침대 위로 쓰러뜨린 후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어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에이 씨발 년, 니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거 같나, 니 학교 똑바로 다닐 줄 아냐.”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다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티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강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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