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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35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21:5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이미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가 술을 안판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겁먹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TV 리모콘을 갖고 밖으로 도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붙잡히면 너 죽인다, 씨발년아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에 올라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리모콘으로 얼굴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손부분의 타박상, 흉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호프집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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