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9: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자신이 위 밭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그곳에 심어 놓은 채소를 파헤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 밭에서 작물을 쇠스랑으로 파헤치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즉각 전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 상처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아래쪽 앞가슴 부분에 빨간 타박 흔적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