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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3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2: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광주 북구 중흥동 599-38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생복집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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