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6. 08:38경부터 10:20경까지 위 모텔 503호실에 손님 E(남, 25세)와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이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