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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23. 13:05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 화전식육식당 앞 도로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서태후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차로의 소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48,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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