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23. 13:05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 화전식육식당 앞 도로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서태후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차로의 소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48,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