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79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1. 2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어등하이빌 101동 주차장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101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형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