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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2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7. 03:24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주차위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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