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월곡지하도 부근에서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