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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74』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관공서인 창원교도소 1층 총무과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인 B과 접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10:1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관공서인 창원교도소 접견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위 B과 접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위 교도소 보안과 C팀 소속 교위 D 등에게 “씹새끼들, 똑바로 해라. 너그들 마산역에 동생들 풀어서 칼로 죽여 버린다. 너그들이 안에서 수용자들 다 죽인다면서 잘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막걸리 등을 고른 뒤 그곳 종업원인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정지된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계산해 달라고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자 위 신용카드를 돌려받아 편의점을 나서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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