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13.경부터 2011. 4. 17.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구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원교도소 교도관으로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살인죄 등으로 수용된 D로부터 담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배 전달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07. 6. 29.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창원교도소 3동상 계단에서 수용자인 F에게 불상의 담배가 3갑씩 포장된 묶음 2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0. 5. 8. 10:00경 창원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러 나가던 F을 부른 뒤 디스 담배가 5갑씩 포장된 묶음 6개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0. 6. 19. 10:00경 창원교도소 수용자목욕탕 앞에서 F에게 디스 담배 30갑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F, G,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용자명단, 직원배치표, 창원교도소 제7동하 7실 수용자명단,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계좌개설내역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수사보고(D, I의 농협계좌 등 입출금거래내역 확인결과보고), 거래내역서, 수사보고(E의 삼칠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