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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4 2015고정6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위 사건으로 수용 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H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재소자인 피해자 I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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