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0. 확정되었다. ,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B 안에서, 교도관인 교위 피해자 C에게 “사회복귀과 교화지원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전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으니 잠깐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 6명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확인 안하고 뭐했노. 무시하나,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창원교도소 미결수용관리실에서, 교도관 교감 E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모욕 행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교도관 교위 F, 교위 G 등이 제지를 하고 수갑을 채운 뒤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려고 하자 위 F에게 “F이 임마 너는 죽는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미결수용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C, J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D, K 작성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