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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0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35 세 )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폭행 1) 피고인은 2020. 1. 10.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40에 있는 창원 교도소 C 실( 이하 창원 교도소 수용 실 )에서 피해자에게 “ 코를 골며 자는 사람들을 깨워 라 ”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피고인이 코 골이 소리에 잠이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 총 길이 약 60cm)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01:00 경 창원 교도소 수용 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 총 길이 약 60cm) 1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9. 12. 26. 오전 경 창원 교도소 수용 실에서 피해자에게 “ 머리를 3mm 아니면 6mm 로 할 것이 아니면 나가지 마라, 삭발해 라, 삭발 안하고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삭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1. 12.까지 매일 21:00 경 창원 교도소 수용 실에서 피해자에게 “ 끝말 잇기 게임을 해 라” 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수용자들 끼리

끝말 잇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에서 지는 사람의 머리와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반복하여 때리는 벌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경부터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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