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3. 0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C에서, 누워 있던 중 창원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D로부터 “지금은 독서시간이니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다가 D와 함께 기결관구실에 가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나이도 어려 보이시는데 지역이 어디십니까 이 주변이면 나한테 죽습니다. 문 열린 상태이고 무방비 상태인데 조심하이소!”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근무자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