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