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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 벙어리 같이 이야기를 한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측두 두정부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피해자의 중상( 복시 등 후 유장애 예상),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동 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공판 기일 불출석 (2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가정환경( 미혼, 독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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