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45 경 김해시 B, 5 층 C 독서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경찰이 이래도 되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ㆍ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 처, 자녀 2명)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