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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B 204호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불상의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E(30 세) 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 씹할, 경찰 너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씹할 놈 아 병신새끼야, 너희 하는 게 뻔하다, 병신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E의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E의 코를 1회 때리고, 입으로 E의 오른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건강( 갑상선 질환 외), 우발적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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