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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9:4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67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 자가 계산서를 제시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큰 소리로 “ 씨발 년 아, 내가 돈을 주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 휴대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8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동 종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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