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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구합10403 판결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459(2017.11.20)

제목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요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다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이 다른 원고들 명의로 신고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구합104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3명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8. 30.

판결선고

2018. 09.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7. 원고 서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2,895,300원(가산세 포함),2016. 11. 7.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412,65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임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58,078,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위 각 일자에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238,386,410원(가산세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변경 전 상호 ccc환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7. 10. 설립되었고, 원고 이AA은 위 설립일부터 2018. 4. 28.까지(2012. 7. 10.부터 2012. 11. 5.까지 제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서BB은 2010. 12. 10.부터 2012. 11. 5. 까지, 원고 김CC은 2010. 12. 10.부터 2015. 5. 14.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 김CC은 원고 이AA의 매제이고, 원고 임DD은 원고 이AA의 처제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 중 원고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임DD 등'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과 취득원인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모두 원고 이AA이다.

다. 피고는 원고 이AA이 원고 임DD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 임DD 등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고, 원고 이AA 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원고 서BB은 제외)을 거쳐 원고 이AA, 임DD은 2017. 6. 14., 원고 김CC, 서BB은 2017.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임DD 등은 원고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하 거나 소각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서 원고 이AA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원고 이AA이 원고 임DD 등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자받거나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AA이 원고 임DD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이AA이 원고 임DD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이AA이고, 그 명의자는 원고 임DD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원고 임DD 등으로 명의가 된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 임DD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이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임DD 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 이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 임DD 등의 명의로 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임DD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8년 원고 이AA으로부터 원고 임DD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원고 서B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원고 김CC은 소각장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각 원고 이AA에게 자신들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일 뿐, 원고 이AA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자 받거나 매수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임DD은 2016. 1. 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원고 서BB, 김CC은 2013. 7. 원고 이AA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매도하려 할 때 각 이 사건 각 주식이 자신들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임DD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원고 서BB은2010. 12. 10.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소각장 설치나 운영에 원고 김CC의 인감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원고 임DD 등이2008년 원고 이AA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때로부터 수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신들의 인감도장 등이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원고 이AA의 말을 믿고만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원고 임DD 등의 위 진술 및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② 더구나 원고 임DD 등은 원고 이A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이AA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 이A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을 주주로 가장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를 다양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하다는 박EE의 조언에 따라 무단으로 원고 임DD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자받거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EE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주주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주주를 다양하게 구성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AA은 원고 임DD 등과 인척 관계이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맡길 정도의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이 원고 임DD 등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지 않고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원고 이AA의 처인 임FF도 2008. 8. 25.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자받았는데,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임FF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임FF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차기 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6 사업연도 193,584,690원, 2007 사업연도 233,316,950원, 2008 사업연도 279,536,120원, 2009 사업연도 354,417,608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원고 이AA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을 주주로 가장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를 다양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하다는 박EE의 조언에 따라 무단으로 원고 임DD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자받거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주주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목적의 명의신탁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 이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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