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사건
2015가합5213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이AA은 2002. 5. 4.경부터 'BB 회사(BB Corp.)'라는 상호로 가발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8. 9. 폐업하였다.
2) 이AA은 'BB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환으로 수취한 금액을 축소하여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12. 2.경부터 이AA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AA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인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낸 다음, 2012. 4. 1. 이AA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2012. 4. 30.까지 추가금액 합계 987,385,714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피고 계좌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 입금
이AA은 자신의 CC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4. 14.부터 2010. 7. 28.까지 6차례에 걸쳐서 'BB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중 합계 250,000,000원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출금하고, 같은 날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DD은행 예금계좌에 각 입금(이하 '이 사건 각 입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으로는 201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이 92,000,000원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987,385,
714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AA 및 피고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EE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2013.10.경에는 이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5. 3. 26.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
무자가 재산의 입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
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
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AA 및 피고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EE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2013. 10.경 원고가 바로 이 사건 각 입금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8. 각종 금융기관에 이AA을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고 그 회신을 받음으로써 이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입금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
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
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AA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소득
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위 종합소
득세 납부의무 최종 성립일 이후인 2010. 4. 14.부터 2010. 7. 28.까지 사이에 이루어
졌으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
고, 비록 위 종합소득세의 추가고지금액에 대하여 이AA에게 2012. 4. 1. 고지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
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28686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이AA은 앞서 본바와 같이 'BB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중 합계
250,000,000원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고 같은 날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AA은 이 사건 각 입
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합계 25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위
입금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A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생활비,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 피고는 2010. 3. 24. 00 00구 00동동 00번지 EE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9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상태였던바, 이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해 250,000,000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지급하여 피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AA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AA에게 적극재산으로는
앞서 본바와 같이 공동주택가격이 92,000,000원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0원 합계 342,000,000원이 있었는데 반해,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987,385,714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되어 있었던바, 소극재
산이 적극재산을 645,385,714원(= 소극재산 가액 합계 987,385,714원 - 적극재산 가
액 합계 342,000,000원)만큼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AA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의 채무초
과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무상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이한
구의 재산상황, 이AA과 피고의 부부관계 등에 비추어, 이AA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2010. 4.경에는 이AA의 이 사
건 조세채무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이AA에게 부과된
관세미납금과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와 이AA이 부부 사이이고, 이AA은 피고에게 2010. 4. 14.부터 2010.
7. 28.까지 6차례에 걸쳐서 'BB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중 합계 250,000,000원을 증여하고 바로 2010. 8. 1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는바, 피고에게 증여한 위 각 금원의 액수, 지급시기, 경위 등이 석연치 않은 점, (2) 피고는 이AA가 원고 소속 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2.경 결정전통지를 받고 2006년경부터 2010년경 까지 매입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폐업으로 매입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매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5년간 수취한 외환대금 전체가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AA의 2006년 외환수입금액이 791,193,438원인데 반해 신고금액이 34,270,000원, 2007년 외환수입금액이 1,128,143,873원인데 반해 신고금액이 24, 776,063원이며, 2008년 외환수입금액이 1,449,697,826원인데 반해 신고금액이 61,160, 953원이고, 2009년 외환수입금액이 1,647,433,688원인데 반해 신고금액이 55,679,849원인바, 신고금액과 실제 총 수입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AA이 외환수입금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폭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소득세를 탈루하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3)이AA은 당초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할 당시부터 신고서에 총 수입금액을 제대로 기재하고, 필요경비 계산 내역, 사업을 하면서 공급받은 재화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2002.
5.경부터 개인사업을 하여 온 이AA로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총 수
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료를 제대로 구비해 놓지 아니함에 따라 체
납된 이 사건 조세채무가 존재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4)게다가 이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해 송금한 금원으로 피고는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