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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고정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돈을 교부 받을 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B은 자신 명의의 선불 폰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 2016. 4. 19.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회원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원권을 보내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 남, 37세 )로부터 2016. 4.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D )으로 450,000원을 교부 받고, 2) 2016. 4. 20.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게임 기 닌텐도 wii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입금 하면 위 게임기를 보내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 여, 42세 )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20,000원을 교부 받고, 3) 2016. 4. 21.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여, 42세 )으로부터 2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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