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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http: //www .naver .com) 의 중고 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C, 5동 406호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B이 ‘ 이어폰을 구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젠 하이 저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

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

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C, 5동 406호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D이 ‘ 아이 폰 5를 구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보내

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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