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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76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79』

1. 피고인 A, B과 H, I,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 I, C과 함께 가출을 한 다음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 B은 통장 및 대포 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A과 H, I, C은 인터넷에 허위 글 게시 및 피해자들 응대 등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H, I, C과 함께 2016. 8.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 너스 물걸레 청소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H, I, C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 I,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개의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합계 6,7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63』

2. 피고인 C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프뢰벨 책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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