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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22』

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선물로 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닌텐도 게임기를 중고로 60,000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 0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새것을 선물로 받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다음 날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게임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라코스테카라티(옷)를 40,000원에 판매한다는 사진과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 1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택배비 5,000원을 추가해서 45,000원을 먼저 국민은행 통장(E 예금주 A)으로 보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45,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라코스테 중고 티셔츠를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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