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응급대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2019. 9. 말경 경남 남해군 C 외 2필지 임야에서, 1,028㎡를 성토하고, 182㎡의 파쇄암을 야적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사진, 임야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